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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 배정 기준일 공고
조회수 190작성일 2024.11.20

 

상법 제4183항에 의거 20241119일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하였는 바,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청약일 등을 정하였으므로, 202412518: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 비례로 배정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-

 
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   : 기명식 보통주식 40,000

1. 신주식의 발행가액    : 1주 금 50,000(액면가액 :5,000)

1. 신주식의 발행방법    : 주주배정방식

1. 신주식의 배정기준일  : 2024125

1. 신주식의 배정일      : 2024125

1. 실권예고부 최고일    : 2024126

1. 청 약 일             : 20241223

1. 주 금 납 입 일       : 20241226

1. 주 금 납 입 처       : 하나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

1. 신주의 배정방법      :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는 이를 연고모집 한다.

1. 기 타                :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신주납입채무와 당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있다.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
 

 

20241120

 

씨에스아이엠 주식회사

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872-1

대표이사 류 현 정